(제주=국제뉴스) 고나연 기자 = 서귀포시는 투자진흥지구 및 창업 중소기업 등 고액 감면자을 대상으로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실시한 세무조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창업 중소기업 75개소가 토지나 건물 등을 취득해 감면받은 126건의 취득세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1개소 18건에서 4억4300만원의 추징세액이 발생했다.
 
추징사유로는 취득 후 2년 이내에 창업 중소기업 감면대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목적(임대 등)으로 사용한 경우다.

세무조사 과세대상 업체에 대해 이달 중으로 조사를 마무리 하고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2018년 세무조사 목표액을 25억 원으로 계획하고 상반기 중 4월부터는 고액 감면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하반기에는 고액 부동산 취득법인에 대해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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