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책임공방만 하는 하나투어와 현지여행사

▲ 하나투어 로고

(서울=국제뉴스) 이성범 기자 = 올 초 하나투어에서 판매한 동남아 골프여행을 예약한 A씨는 하나투어와 현지업체의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여행도 망치고 돈도 날렸다고 하소연 했다.

A씨는 지난 2월 3일부터 5일까지 마닐라 골프여행 상품을 예약했다. 새벽에 한국을 출발해 현지 골프텔에 8시 도착, 이후 투숙 및 휴식을 취하고 오후 1시부터 골프일정이 진행되는 3박3일 상품이다.

3박이라 당연히 전날부터 체크인이 돼 있어야 했지만 막상 골프리조트에 도착한 A씨는 빈방이 없다는 이유로 체크인을 거부 당했다고 한다. 이에 A씨가 일정표를 보여주며 항의했지만 하나투어가 2박3일 일정으로 예약을 했으며 현재는 빈방이 없다며 하나투어에 항의를 하겠다며 오히려 화를 내고는 사라져 버렸다고 밝혔다.

이후 10시 30분경 골프장내 클럽하우스 락커에서 휴식을 취하던 A씨에게 리조트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 "빈방이 생겼으니 투숙을 하던지 환불을 받든지 하시라"며 재차 하나투어의 잘못으로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늘어놓았다고 했다.

결국 오후 1시 라운딩 예정이던 A씨는 시간상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체크인을 하지 않았다.

▲ 사진=3박상품과 2박상품의 갸격차이가 10만원이다. 1박 미 이용시 인당 1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제보자 제공

"8시에 도착해서 12시까지 수면 후 골프를 치기 위해 인당 59만9000원 상품을 예약했는데 하나투어 실수로 49만9000원의 2박3일 상품이 예약된 것 같다"고 A씨는 밝혔다.

한국에 돌아온 A씨는 하나투어에 불만을 제기했지만 "사과도 없이 현지 잘못으로만 떠 넘기고 인 당 5만원의 위로금을 통보 받았다"며 "차액이 인 당 10만원인데 5만원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판단돼 재차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직장인인 A씨는 "금요일 업무를 마치고 새벽비행기로 출국했는데 바로 플레이 할 수 없으니 오전 숙박이 가능한 3박상품으로 예약해서 59만9000원인데 2박상품은 예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2박상품과 일정이 같고 숙박비 차이만 있다. 그 부분이 인 당 10만원인데 5만원만 피해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에 어이가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하나투어는 "현지 골프장에서 혼동한 것 같다"며 "확인 후 곧바로 3박3일이 맞다고 회신했으며 현지에서도 본인들 착오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피해고객에게 차액 지불 후 나머지 부분은 현지업체로 구상권 청구가 맞는 방식 아니냐?"는 질문에는 "고객이 체크인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당시 현지 상황파악이 제대로 안된 듯한 답변을 내놨다.

한편 A씨는 양측 누구에게도 사과를 받기는커녕 " '인당 5만원씩 받든지 싫으면 말아라'는 식의 하나투어 고객센터의 태도에 상당히 기분이 상했다"며 A씨는 결국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요청과 국제뉴스제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여행사 하나투어는 고객불만에 대한 사후처리까지 최대여행사에 걸맞고 진정성 있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더욱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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