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국민권익위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외국인력지원센터(8곳)와 서울글로벌센터,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 주재로 '외국인 근로자 민원 해결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200만 명 시대를 맞아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 해소와 권익 구제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 방안으로 외국인력지원센터(8곳) 및 서울글로벌센터에 소속된 민원업무 담당자를 '고충민원 도우미'로 지정하고 자체 해결이 어려운 민원을 발굴해 국민권익위에 신청하도록 협업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소통 능력 부족 등의 사정을 감안해 '고충민원 도우미'가 외국인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대변하게 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례로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고충민원 도우미 운영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임신한 태국인 여성의 직장의료보험 가입을 도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 또 네팔인 정신분열 환자가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지원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해 민원처리 사례를 소개해 '고충민원 도우미' 운영취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올해의 운영계획과 협조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고충민원 도우미' 담당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국 문제나 의료·복지·노동·법률문제 등 애로사항 전반에 대해 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사를 거쳐 처리·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권석원 고충민원심의관은 "올해는 작년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간담회, 합동상담 등을 적극 실시하고 관계기관 협업을 활성화해 외국인 근로자의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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