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가 발주한 고리 2호기 비상 전원 공급용 승압 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주)효성과 엘에스산전(주) 과징금 총 4,000만 원을 부과했고, 효성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주)가 2013년 1월 15일 입찰 공고한 고리 2호기 비상 전원 공급용 승압 변압기구매 입찰에서 효성, 엘에스산전(주) 등 2개 사업자들은 사전에 효성을 낙찰자로 합의하고 실행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효성은 입찰자를 평가하는 기술 평가 회의에 효성의 직원을 엘에스산전(주)의 직원인 것처럼 참여시켜 엘에스산전(주)이 입찰 적격자로 판정될 수 있도록 했다.엘에스산전(주)은 이 사건 입찰을 (주)효성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낙찰 가능성이 없는 높은 투찰 금액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2개 사에 앞으로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주)효성 2,900만 원, 엘에스산전(주) 1,1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설비 구매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는 "발전소, 댐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공공 입찰 관련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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