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양평군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축 및 지목변경 취득세 원스톱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축 및 지목변경 취득세 원스톱 서비스'는 신축 건물 취득세 자진신고시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취득세도 함께 처리해주는 서비스 이다.

또 납세자가 신축 취득세 신고 후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부서를 재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한 사항으로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양평군 관계자는 "신축 및 지목변경 취득세 원스톱 서비스'로 지난해 총 1,369건을 처리했다"며 "이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에는 자진신고기한을 넘기는 개인 납세자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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