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142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법정 자본금 요건 이행 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전체 상조 소비자의 약 54%가 가입돼 있는 대형 업체(20개 사)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나머지 업체의 경우에는 여전히 자본금을 증액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개정 할부거래법(2016년 1월 25일 시행)에 따라 종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자본금 15억 원을 갖추어 2019년 1월 25일까지 다시 등록해야 한다.

이번 자본금 증액 계획 제출 요구는 종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강화된 자본금 규정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재등록 기한 만료일에 임박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법정 자본금 요건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공문에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자본금 증액 시기, 증자 예정 금액, 증액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3월 30일까지 공정위 할부거래과로 제출하면 된다.현재 2018년 1월 기준으로 전체 162개 상조업체 중 100개 업체가 기존 자본금 요건(3억 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향후 자본금 요건 미비에 따른 상조업체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상조업체들의 자본금 증액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만큼 상조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제출된 계획을 바탕으로 상조업체들의 자본금 증액 계획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계획 구체성과 이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상조업체 현장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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