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장정숙·박주현 본인이 결단을 내려야 할 문제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바른미래당은 교섭단체 참여를 거부한 이상돈·장정숙·박주현 의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우리당 소속 비례대표의원 3인이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교섭단체의원의 연서·날인 명부에 연서와 날인을 하지 않겠다고 공표한 것은 국회법 제33조 본문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20인 이상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은 교섭단체가 되는 것이고 교섭단체가 성립하는 특별한 다른 절차가 없다"면서 "바른미래당은 30인으로 교섭단체가 당연히 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법 제32조 2항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으로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성립된 교섭단체 지휘와 효력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또 이것은 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규정도 없다"고 밝혔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따라서 "비례대표이 세분의 어떤 주장도 국회법에서는 배치되는 주장이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세분이 지금 여러 가지 당내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당원권정지라는 징계까지 받았지만 적어도 비례대표는 정당 투표에서 정당에 소속됨을 전제로 선출된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에는 있고 싶고 당에는 협조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본인이 결단을 내려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지금 우리당 소속의 비례대표의원이면서도 교섭단체 소속의원으로서의 연서·날인하는 명부작성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양식과 품의를 저버린 그야말로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이 바로 정치 신의와 윤리를 짓밟는 일로써 국민으로부터 정치 불신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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