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일자리 창출과 건설경기 활성화로 확대시행

사진=원주시

(원주=국제뉴스) 박정도 기자 = 원주시는 20일 오후 2시 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원주시 무실동 1721-6번지 및 우산동 86-1번지 건축공사와 관련해 대형건축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하게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는 무실동 현장 건축주 ㈜채움 대표 임태빈, 시공자 풍산종합건설(주) 대표 김주현, 우산동 현장 위탁사 ㈜와이즈에프앤아이 대표 정찬국, 시공자 주식회사삼미건설 대표 박지만이 참석한다.

협약 건축규모로 무실동 현장은 총 사업비 131억 원 중 55억 원(42%) 규모며, 연면적 12,746㎡로 지하3층 지상7층 규모에 오피스텔 104호, 도시형생활주택 26호 및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 용도다.

또 우산동 현장은 총 사업비 268억 원 중 102억 원(38%) 규모며, 연면적 22,784.71㎡로 지하5층 지상19층 규모에 오피스텔 478호 및 제1, 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될 예정이다.

특히 우산동 현장의 경우는 장기간 방치됐던 건물을 철거 후 재시공되는 현장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시는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과 건설경기 활성화의 일환으로 10층 이상 및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건축공사에 대해 '대형건축공사장 지역업체 참여제'시책을 일반건축물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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