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후 또다시 절도행각.

(가평=국제뉴스) 한주희 기자 = 수도권 및 강원도를 무대로 저층 빌라에 침입하여 현금 및 귀금속을 상습적으로 훔쳐온 A씨(만 55세)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으로 경찰에 검거됐다.

가평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상습 특수절도 혐의로 2년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 생활을 하다가 작년 10월경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후 2017년 11월 초순경부터 금년 2월 10일 까지 가평 등 경기권과 서울, 강원 등지에서 절도행각을 벌여왔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주로 불 꺼진 저층 빌라에 침입, 총 21회에 걸쳐 2천6,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귀금속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 장소 및 이동경로에 설치된 CCTV 분석 및 탐문수사 등을 통해 피의자 A씨를 특정하고 체포영장 발부받아 고시원에 은신 중인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앞으로 타 지역 저층 빌라에서 발생한 동일수법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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