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함양군) 임창호 경남 함양군수.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인사 청탁 대가로 직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임창호 경남 함양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법죄수사대는 인사 청탁과 관련해 2014년 초 군청 공무원 2명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 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최근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임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임 군수가 돈을 받고 해당 공무원들을 승진시켜준 것으로 보고 있다.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 2명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5일 임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자 임 군수는 지난 8일 오전 함양군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13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과 함께 "남은 임기 동안 함양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하면서 어떤 것이든 감내하겠다"며 군민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임 군수는 앞서 군의원들에게 해외연수나 의정활동시 찬조금을 지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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