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기독교교회협의회, 퇴행적 행태 지켜본 입장 표명

▲ 충남인권조례 폐지 반대 NCCC 대표들~

(충남=국제뉴스) 박창규 기자 = 춤남기독교 교회협의회(이하 협의회)와 대전충남목회장정의평화협의회(이하 평화협의회)는 19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남인권조례'는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사회가 오랜 민주화운동의 과정을 통해 얻어낸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성과에 찬물을 끼언든 행태로 단호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협의회와 평화협의회는 인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모든 인간에게 준 권리로서 인간은 누구나 지산의 본성대로 향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거나 사회적인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는 일부 기독교 내 우려에 동의하지 않으며, 오히려 인권조례를 통해 이 땅에 어둠 속에 살아가는 약자들과 소수자들이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 좀 더 당당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것으로 기댜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수구적인 지역기독교 인사들에게 진실한 충고를 한다며,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거룩한 주님의 몸이며, 따라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주장했다.

'충남인권조례'는 도의회에서 폐지안이 가결된 후 도는 재의서를 제출한 상태지만,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가운데 도민들의 폐지 반대에 대한 서명운동을 했으며, 종교단체간에도 이견이 있는 가운데 금일 기자회견을 개최한 기독교 단체(NCCC)는 대한민국 기독교 단체 중 일부로 전체의견을 아니라고 밣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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