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양희 기자 =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되는 가운데, 설 연휴기간인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 시간은 15일 0시부터 17일 24시까지이며, 통행료 면제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용하면 되고, 일반차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면 된다.

또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경우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그대로 통과하면 '통행요금 0원이 처리되었습니다'는 안내음성과 함께 통행료가 면제 처리된다.

한편, 평창동계올림픽 기간(2월 9일~25일)과 평창동계패럴림픽 기간(3월 9일~18일)의 8개 요금소(면온·평창·속사·진부·대관령·강릉·북강릉·남강릉)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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