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국 의원, 택시 내 안전격벽 설치 지원근거 마련 위해

(서울 = 국제뉴스)박종진 기자 = 최근 택시 내에서 취객 등이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택시 운전자 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택시 운전 중 폭행 발생건수는 1만 2701건으로, 하루 3명의 운전자가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국가 및 지자체가 안전격벽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상 시내버스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격벽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택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안전사고에 무방비한 실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7년부터 자체적으로 보호격벽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택시 766대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2억여원(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지원하는 등 운전자의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진국 의원은 경기도의 모범사례를 주목하여 운수사업자가 격벽 등 택시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문진국 의원은 "격벽 설치 지원으로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된 택시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시에 양질의 여객서비스 제공과 교통사고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문진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에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조경태, 김성찬, 김순례, 임이자, 박성중, 민경욱, 윤한홍, 김승희, 김석기, 성일종, 김세연, 장석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송옥주,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총 17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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