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중로 의원

- 산패위험성 높은 튀김어묵 첨가...국방규격에선 금지식재료

- 식중독, 알러지 위험있지만, 기품원·국방부 문제없이 납품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투식량 가운데 47만여대, 총 20억원어치의 전투식량이 국방규격에 맞지 않는 '불량 전투식품'으로, 이에 대한 리콜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김중로의원(국민의당 최고위원)이 국방부와 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군이 보유한 전투식량Ⅱ형 가운데 국방규격에 맞지 않는 튀긴 어묵이 첨가된 제품은 모두 470,192대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20억 9,213만원어치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규격에 따르면 전투식량Ⅱ형의 1,2,3식단에 포함하는 어묵은 한국산업규격(KS H 6017) 찐어묵 또는 특수 포장어묵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에대해 불량 전투식량을 납품한 업체는 국방규격에 명시된 특수포장어묵에 튀긴 어묵이 포함되어 있다며, 규격을 지키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KS H 6017:2014)을 살펴보면 특수포장어묵과 튀긴 어묵은 다르게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 (KS H 6017:2014)]

용어

정의

3.1 연육

생선을 채육, 가공한 어육살에 당류, 인산염, 식염 등을 가한 것.

3.3 찐 어묵

연육에 고명을 첨가하거나 첨가하지 않은 것을 성형한 후 찐(중심온도 75℃이상)것으로 어육 배합 비율이 70% 이상인 것.

3.5 튀긴 어묵

연육에 고명을 첨가하거나 첨가하지 않은 것을 성형한 후 식용유로 튀긴(중심온도 75℃이상)것으로 어육 배합 비율이 70% 이상인 것.

3.6 특수 포장 어묵

연육에 고명을 첨가하거나 첨가하지 않은 것을 케이싱에 채워 가열살균(중심온도 80℃, 20분 이상) 하거나 혹은 필름으로 포장한 후 성형틀에 넣어 가열살균(중심온도 80℃, 20분 이상)한 것으로 어육 배합비율이 70% 이상인 것.

한편, 불량 식재료로 인한 전투식량 납품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전투식량의 검수하는 기술품질원의 책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튀긴어묵의 경우,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식별이 가능하지만, 기품원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 그대로 군에 납품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방부도 기품원이 작성한 '납품조서 품질합격여부'와 외관, 수량만 확인할 뿐, 해당제품에 대한 자체 검수과정은 없다고 밝혔다. 기품원의 검수만을 믿고 그대로 예하부대로 보급해 불량 전투식량이 납품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군에 납품하는 전투식량은Ⅱ형은 기타가공품으로 유형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가공품은 세균 수에 대한 규제제한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김중로 의원은 "먹거리는 병사들의 건강과 직결되어있다"며,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해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불량업체와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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