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조사와 징계절차 피해자 측에 설명 피해자 측 프라이버시 침해 원치 않아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청와대는 7일 뉴욕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2차 피해가 우려되고 프라이버시 침해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뉴욕 순방 파견 공무원이 해당 사건을 저질렀다며 언론보도의 사실을 확인시켰다.

이어 당시 피해 여성이 즉각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초치를 요구해 해당공무원은 즉시 귀국 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는 징계권 없어 소속기관에 원대복귀시키면서 중징계를 요청했고 가해자는 3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또한 가해자의 조사와 징계절차에 있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이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고 피해자 가족의 이의제기는 없었다면서 이 부분이 공개되거나 보도될 경우 2차 피해 우려해 사건 당시 전후해서 브리핑 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피해 가족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였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