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 민원실에 마련된 수어통역서비스 창구.(사진제공.연천군)

(연천=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연천군에서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수어교육을 통해 양성된 수어가 가능한 수역통역도우미를 종합민원과에 배치하여 농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수어통역도우미를 2018년 2월 1일부터 수어통역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인이 민원 처리를 위해서는 필히 수어 통역사를 요청하여 대동하고 민원 처리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수어통역사가 없을 시 민원 처리를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농인의 민원 처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민원 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운영하게 되었다.

수어통역도우미는 오전(09:00~13:00) 운영하며, 농인은 누구나 통역을 받을 수 있다.

진명두 종합민원과장은 "수어통역도우미를 운영하여 민원 사각지대를 해소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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