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환경부는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를 통해 판매 중인 건축자재 244개 제품 중에서 페인트 5개 제품을 골라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이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슈퍼에나멜플러스·유광(노루페인트), 유니폭시코팅·녹색(KCC), 777에나멜·백색(삼화페인트), 수성 바인더 에코 투명·유백색(강남제비스코), 숲 청아람 세이프(KCC) 등 페인트 5개 제품을 시험분석했다.

시험분석은 페인트 5개 제품에서 방출되는 TVOC,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등 3종의 오염물질 수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페인트 5개 제품 중에 슈퍼에나멜플러스·유광, 777에나멜·백색 등 2개 제품이 TVOC 방출 기준인 2.5mg/㎡·h를 초과go 각각 4.355mg/㎡·h, 4.843mg/㎡·h를 방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해당 제조업체에 TVOC 방출기준 초과 사실을 즉각 통보했으며, 해당 제품이 실내용으로 공급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번 페인트 2개 제품 오염물질 방출기준 초과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2016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 중에 드러났다.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는 건축자재 제조·수입자가 페인트, 접착제,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등 6종의 건축자재를 제조·공급하기 전에 TVOC 등 3종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적합 여부를 환경부에 미리 확인 시험을 받고 시장에 공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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