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서울시 민사경(단장 강석원)은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을 적발해 대표 등 총 8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총책 A씨는 과거 다단계 업체에서 하위판매원 부모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편취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피의자 다수는 2016년 이전부터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정황이 있던 업체에서 같이 근무해 알고 있던 사이로, 그들의 하위조직을 그대로 이전해 해당업체를 설립했다.

해당업체는 5개소의 합숙소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5월경 까지 취업준비생 등 60여 명에게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등을 판매해 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피의자들은 업체 내에 이사-오너-참모-팀장-사원으로 연결된 다단계 판매조직을 결성해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보고·지시체계를 유지하는 등 매우 조직화된 범행을 했다.

피의자들은 소속 판매원들에게 신규 가입대상자 유인방법을 교육한 후, 이들에게 지인이나 채팅 어플로 접근한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백화점 보안직 등 좋은 취직 자리가 있다’는 기만적 방법으로 합숙소 근처로 유인하도록 지도했다.

유인 대상자가 합숙소에 들어오면 3일간 밀착교육으로 고수익에 대한 기대감을 갖도록 하고, 지속적인 설득·회유 및 밀착감시로 심리적으로 압박해 결국 이들로 하여금 15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유도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107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했다.

선임판매원은 이들에게 1대1 밀착교육과 성공사례 교육을 통해 하위판매원을 계속 늘려 이사가 되면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설득하는 등 대출을 받을 때까지 계속 회유하면서 외부와의 연락을 감시했다.

또한, 제2금융권의 대출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전화 응답방법을 일러주거나 허위급여를 입금해 주는 등 대출과정에도 적극 관여했다.

이렇게 가입된 판매원들은 투자비 회수를 위해 필사적으로 신규판매원 모집활동을 했으나, 사업구조상 신규 판매원 유치와 이사승급이 어려웠기 때문에 대부분은 판매원 활동을 그만두게 됐다.

신규 판매원을 유인해 고액의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이사로 승급하려면 자신의 하위에 다수의 판매원을 가입시킨 후, 당월에 자신의 하위판매원들이 85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야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사직급 달성은 매우 어려웠다.

결국 이들은 1500만 원 상당의 원금과 고금리의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공장에서 일하거나 막노동을 하고 있었으며, 지인을 끌여들인 자책감과 인간관계 단절 등의 고통도 함께 겪고 있었다.

따라서, 2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채팅앱 등으로 접근해 좋은 취업자리가 있다고 유인하거나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내사 초기에 업체가 폐업 및 사업장을 이전하고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영업하는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수사로 결국 이들을 입건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강석원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구직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이번 사건와 같이 시민을 울리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적극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