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조민기 기자 = 서울시는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및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이 "조건부 가결" 됐다고 3일 밝혔다.

서초구 반포동 12번지 일대에 위치한 신반포15차아파트는 2013년 11월 20일.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보류되었다가,

▲ <출처=서울시, 신반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위치도>

2014년 2월 27일 소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를 반영한 정비계획변경 및 예정 법적상한 용적률 결정(안)을 본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신청한 것으로, 용적률 299.72%, 최고 34층 이하, 총 722세대(임대 37세대)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 <출처=서울시, 신반포 주택재건축 배치도>

세부 조건부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와 연접되는 건축물의 급격한 높이차로 인한 위압감이 최소화 되도록 입면계획을 검토하고 소형주택의 공급규모를 다양화하며, 연접한 반포1,2,4주구와 공공보행통로의 연결성을 고려해 건축위원회 심의 시에 반영 검토하는 내용이다.

이번 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과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이 조건부로 가결됨에 따라 향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