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성배 기자 = 이동섭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학원·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사교육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최근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학원 및 교습소 중 교습과목 이름에 ‘선행’이라고 명시한 곳이 총 186곳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에서는 사교육기관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교육부가 졸속으로 정책을 발표했다 곤혹을 치뤘던'유치원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정책도 영어학원 이용 증가 등 사교육 풍선효과라는 부작용을 우려해 정책이 전면 백지화됐다.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는 곧 사교육 시장만 팽창시킬 것이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이동섭 의원은 "최근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졸속으로 내놓았다 유예된 ‘유치원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 정책’도 학부모들이 사교육 풍선효과를 우려했기 때문이다."라며"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적인 사교육 행태를 바로잡지 못하면 공교육의 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선행학습 유발 광고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사교육 선행학습을 근절시키겠다"고 법안발의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