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제뉴스) 이병성 기자 = 관세청은 '2017년 마약류 밀수단속 결과,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는 총 429건, 69.1kg(시가 8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경로 별로는 국제우편 270건(63%) > 특송화물 83건(19%) > 여행자 73건(17%) 순이며 해외직구 등을 가장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해 마약 밀반입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미군사우체국(JMMT)의 간이 통관절차를 악용하여 주한미군이 연루된 대형 메트암페타민 밀반입을 적발했으며,여행자의 경우 건수는 전년수준을 유지한데 반해, 대형사건 적발 감소로 중량은 전년대비 43% 감소했다.

품목별 압수량은 메트암페타민(필로폰) 30.9kg > 대마초·대마제품 13.6kg > MDMA 2,659정 > 코카인 136g > 헤로인 8.7g 순으로, 대부분의 주요 마약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메트암페타민은 종전에 중국 일변도에서 대만·미국·태국 등으로 적출국이 다변화되고 있으며, 특히, 대만발 메트암페타민 대량 밀반입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대마초 및 대마제품(오일, 쿠키 등)도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북미·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는 추세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금년 1.1부로 한인 최대 거주지인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하여 총 8개 주가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함에 따라, 북미·유럽발 대마류 밀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유통되나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되어 엄격히 금지된 양귀비 관련 제품(양귀비 쿠키·샐러드 등) 등의 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주요 공항만 세관에 인력·장비를 확충하고, 정보분석 등 우범 여행자·화물에 대한 정밀검색을 강화하는 한편,마약류 종류별·시기별 집중단속을 통해 마약류 국내 반입·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 유관기관, 국제기구(WCO 등), 외국세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특히 신종마약 확산방지를 위하여 관세청·WCO 주관 '제2차 신종마약 글로벌 합동 단속작전'을 대부분의 외국세관 등과 함께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리반입 또는 해외직구 등을 통한 마약 밀반입은 관련법에 의거 엄격히 처벌되므로, 마약의 밀반입 및 폐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대국민 마약퇴치 계도 및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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