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YTN 방송화면 캡처)

국민의당은 지난 23일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늦게나마 이번 판결이 침해받은 문화예술계의 자유와 명예를 회복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구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 "국정농단의 공범에 대해 엄벌을 내린 법원의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는 재판부의 판시와 같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침해,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헌법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아울러 조만간 선고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 역시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인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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