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축수 처리 시설은 있으나 관리는 되지 않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이성민 기자 = 자동차 부품 등 금영 열처리 전문 생산, 공급 업체인 동우HST(주) 당진공장이 "압축공기 응축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무단 배유해 지도 단속이 요구 된다.

특히 응축수는 에어콤프레샤가 공기를 흡입해 압축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로 다량의 오일을 포함하고 있어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는 공업용 폐수이므로 아무런 정화 처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하수도나 지표로 방류 시켜서는 안된다. 이런 류의 폐수는 우리나라 수질환경 보전법에 따라 폐기하거나 혹은 유수분리기 장착을 의무화 하고 있다.

동우HST(주)는 유수분리기가 설치 되어 있으나 제대로 관리 되지 않고, 처리되지 않은 응축수가 우수관으로 연결되어 심각한 수질 오염을 야기 시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폐수는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 후 방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우HST는 응축수 관리는 방치 수준 및 무단 방류 수준으로 허술하게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인다.

폐수무단 방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1항 제2호에 해당사항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조업정지 10일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폐유가 방유되는 방향의 언덕 아래는 배수관으로 연결되고 그 아래는 논으로 각종 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배수관으로 폐유가 연결 되었는가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응축수 호수가 땅으로 연결되어 있는 영상 및 벽의 기름 이끼, 콘크리트의 부식이 심한 것으로 보아 장기간 폐유가 방출된 것으로 보인다.

동우HST(주) 당진공장은 "노후된 콤프레샤오버홀중에 발생한듯 하며, 유.수분리기를 통해 기름성분을 분리하고 수분을 배출하는 부분이지만, 배출되는 수분중에도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어 향후에는 응축수보관통을 비치하여 보관후 전량폐수위탁처리로 관리하고자 한다." 라는 내용과 함께 응축수 보관통 시설에 대한 사진을 보내왔다.

▲ 장기간 방유로 인해서 생긴 기름 이끼(좌)와 콘크리트의 부식(우상), 추운 날씨에 우수관에 얼려지는 기름 찌꺼기(우하)
▲ 오일 처리가 안되서 오버플로우 되 걸레로 응급조치(좌) 기준치 이내의 처리된 응축수가 하수관으로 연결 되어야 하나, 현재 사진은 기준치를 초과한 폐유 수준의 응축수를 우수관으로 무단 방유되는 사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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