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동구 제공>

(울산=국제뉴스) 허수정 기자 = 울산 동구는 19일 오후 구청에서 권명호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관상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동구는 지난 2014년 2월 경관법 개정에 이은 2016년 12월 울산시 경관계획의 재정비에 따라 동구만의 특성이 반영된 경관을 형성·보전·관리하기 위한 경관상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지난 2017년 3월부터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주민설문조사, 주민공청회, 구의회 의견 청취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특히 이번 용역의 핵심 내용은 동구가 ‘매력 넘치는 해양산업 관광도시’로 변모하기 위해 경관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중요지역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것이다.

울산시 경관계획에서 정한 중점경관관리 구역을 재정비해 계획할 경우 구·군에서 지정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방어진 순환도로 및 일산유원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던 중점 경관관리구역을 재검토했다. 남목삼거리 일원, 현대백화점 일원, 동구청 일원, 찬물락삼거리 일원, 일산유원지 일원, 방어진 슬도 일원 등 6개소가 그 대상이다.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된 6개소 내에서는 민간 건축물 중  6층 이상 신축건물에 한해 건물외부 디자인, 색채, 옥외광고물 등에 대해 동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이밖에도 건축물(민간, 공공), 공공 공간, 공공 시설물, 공공 시각매체, 옥외광고물, 색채, 야간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해안 둘레길, 바다조망, 산업시설 경관정비, 장소와 공간 명소화, 관문경관 형성을 위한 각종 경관 특화사업안이 제시됐다. 

권명호 구청장은 "우리 동구가 매력 넘치는 해양 산업 관광도시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규제가 아니라 쉽게 실천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경관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주민과 함께 실천해 나가겠다"고 했다.   

동구 경관상세계획은 2월 중 울산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고시 공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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