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명자 수원시의원

(수원=국제뉴스) 박진영 기자 = 수원시의회 조명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문화복지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이 오는 23일 상임위 안건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을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라 정의했다.

또한 수원시에 사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하고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활성화를 위한 시책수립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3년마다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조명자 위원장은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시민들이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접할 기회가 많아져 합리적 주체의식을 가진 시민들에 의한 지방자치 기반을 이뤄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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