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보경 기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6월부터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채무자의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법원의 관리로 5년 동안 채무 변제계획에 따라 빚을 갚아 나가는 제도다. 이 변제 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법 일부 개정안이 작년 11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6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

이처럼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면 채무의 감면율도 커져 워크아웃보다는 개인회생으로 채무조정신청이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으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는데다 그 절차도 까다로워 실제로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법률사무소 성산 공현필 변호사는 “개인회생신청과 개인파산신청 절차는 상당히 까다롭다.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맞춤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무담보 5억 이하, 담보 10억 이하의 채무를 가진 당사자에 한해 주어진다. 이러한 한도 내에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일정 소득을 가진 직장인과 사업자, 아르바이트, 군인, 공무원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 배드뱅크 등의 지원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나 파산 및 화의 절차 상의 채무자도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갖는다.

한편, 법률사무소 성산 공현필 변호사는 대한 변협이 인증한 도산 분야(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변호사로 창원, 김해, 마산 등 경상남도 전지역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과 관련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창원 중부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김해중부경찰서 선도심사위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남해군 마을변호사, 경남스키협회 이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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