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상표)은 지난 17일 선박수리로 인한 항내 화재ㆍ폭발 사고예방을 위해 선주(선사)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선박수리 신고절차와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겨울철 선박 화재․폭발 사고 예방과 선박수리 절차를 모르고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교육에서 군산해수청은 선박수리절차 안내, 주요위반사례 설명, 선박수리 안전수칙 팸플릿 배포 및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선박수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주력했다. 

선박수리란 위험물 운송선박 또는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에서 용접, 절단, 소성(燒成), 납땜, 선박에 발생한 녹(綠) 제거를 위한 연마(Grinding, 청락)작업 등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하며, 선박수리 전 지방 해수청에 반드시 사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군산해청은 향후 선박 내 기관실 등 폐위구역 수리작업 시 가스농도 확인에 불편을 겪는 영세업체를 위해 복합가스농도측정기를 구입해 무료로 대여하는 서비스를 오는 2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박수리 신고 또는 허가는 방문 또는 팩스로도 가능하며, 선박수리 신청서에 작업계획서, 용접기능사 등 자격증 사본, 무가스증명서(허가 시에만 해당)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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