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은 남로당의 폭등"
4.3특볍법 개정안 폭동주동자 단죄했던 군사재판 무효 등 위헌적 조항 담겨”

▲ 17일 제주4.3진실규명을위한 도민연대 준비위원회가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은 설명하는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

(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편향적이라고 주장이 나왔다.

신구범 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필두로 한 보수단체인 제주4.3진실규명을위한도민연대준비위원회는 17일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에 대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 4.3진실규명위는 "지난 12월 발의된 4.3특볍법 개정안에는 4.3폭동주동자들을 단죄했던 군사재판을 무효로 하고 4.3위원회의 결정을 부정하고 증오를 고취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는 위헌적 조항이 있는 등 제주4.3을 저항으로 규정하고 나섰다“며 ”이에 제주도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이라 했다.

이어 이들은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제주4.3사건의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가 보류된 상태에서 4.3 성격 규명을 제쳐두고 4.3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은 허상의 바탕위에 담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 일으킨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라는 진실을 묻어서는 안 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폭동 성명 △남로당 대정면장 이운방의 증언△4.3을 주동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북조선 지하선거△인민유격대 사령관 이덕구의 선전포고△제주도에서의 제헌 선거무효 등” 제주4.3이 남로당의 폭동이라는 증거로 5가지 이유를 들었다.

특히 이들은 “현재4.3정립연구유족회와 4.3희생자유족회가 서로 토론한번 한 적이 없다. 이게 무슨 화해와 상생인가를 비판했다”며 “양쪽 4.3유족회와 도내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하는 범도민 토론회를 개최해 제주4.3의 정의를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4.3특별법 개악에 항의하고 제주4.3사건의 진실규명이라는 목표아래 제주도에서 범보수적 성향을 대변하자는 취지하에 창립을 추진하는 단체”라며 “4.3연대준비위원회는 신구범 전 도지사를 주축으로 박찬식 전 행정부지사, 현태식 전 제주도의회 의장, 김순택 아르고스총회장 등과 4.3유족, 전 언론인, 전 교육인 등 제주도민들이 주축이 되어 발족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4.3진실규명위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은 진실을 바탕으로 해야한다 ▲제주4.3의 성격은 남로당의 폭등이다 ▲전 도민이 참여하는 4.3토론회를 제안한다”고 천명하며 제주도에 제안했다.

◆ 제주4.3진실규명을위한 도민연대 준비위원회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 △박찬식 전 제주도행정부지사 △현태식 전 제주도의회 도의장 △김순택 아르고스 총회장 △이동해 제주4.3창립유족회장△홍석표 전 산업정보대학 교수 △김정문 공학박사 △문대탄 전 제주일보 상임논설위원 △강원현 (사)3.1정신보급운동연합제주지역본부장 △장승홍 전 언론인 △이승학 전 중등교감 △양원갑 전 육군 준위 △김승필 전 주민자치위원장 △강성훈 전 육군 중령 △이광후 연극인 △김성석 4.3유족 △고영석 호우회원 △신백훈 하모니연구소 대표 △오을탁 자유논객연합 상임위원 △김동일 자유논객연합 회장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