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시청 전경

(과천=국제뉴스) 박진영 기자 = 과천시가 올해부터 소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과천시는 지난해 6월 '과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과천시 소방시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가정과 1~3급 장애인, 한부모 가족 및 청소년 가장,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정 등이다. 

지원신청을 원하면 2월 말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가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친족 또는 통장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지원신청서는 과천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각동 주민센터에 구비돼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소방시설 지원으로 주택 내 화재사고 예방과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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