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7일 경북도청에서 약 5백여명 집회

불법 조업하는 통발어구 철수-대게철 연안조업구역에 야간조업금지 요구

 (사진제공 = 영덕군연안대게어업인연합회)

(영덕=국제뉴스) 김충남 기자 = 영덕군연안대게어업인연합회(회장 김해성)주관해 포항, 울진연안대게자망협회와 연대한 생존권사수 어업인총궐기대회가 1월 17일 경북도청 광장에서 전개됐다

경북 동해안 일대 홍게통발어선과 기선저인망어선들이 연안 대게주조업지까지 침범해 영세어민들의 어망손괴 와 대게를 포함한 수산자원을 싹쓸이하고 있다며 경북북부지역 연안대게자망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김해성 연합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 자망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인 수심 420m이하인 연안해상까지 침범해 무작위로 조업하는 통발어선들로 영세어민들에게 끼치는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 이다"이라며 "해경을 비롯해 국가지도선이나 시도 어업지도선의 단속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해상에서는 어업인 간 마찰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대안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경북북부지역 연안대게자망협회는 결의문을 통해 관련부서는 자망과 통발간 조업구역을 법적으로 규정해 연안대게 어장에서 불법 조업하는 통발어구를 모두 420미터 이상해역까지 모두 철수해 줄 것과,

대게조업 연안 근해 이원화에서 일원화로 법규정을 신속히 추진해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시 처벌도 경상북도에서 동일하게 처벌하고, 대게철 그물투망일정도 동일하게 할것을 요구하면서 대게철 연안조업 구역에 야간조업을 금지하는 조례와 그간 손괴된 우리어구도 도지사가 전액 책임지고 보상하라고 밝혔다.

이처럼 조업구역을 놓고 어업인들간 마찰이 불거진 이유는 홍게는 수심 약 7백미터 이상에서 서식하고, 대개는 약 3백~4백미터 수심이 주 서식지로서 수산제정관리법이 제정되기까지는 근해통발어선과 소형 대게잡이 어선들의 조업구역이 서로 달라 분쟁이 없었지만 경상북도가 근해통발어선에 대해 조례로 대게 통발어구 사용 금지구역(연안수심 400∼429m 이내)을 지난 2010년 수산자원관리법으로 제정 설정된 후부터 수년간 본격적인 대게철이 시작되면서 포항이 근거지인 통발어선들이 대게가 몰려 있는 영덕, 울진부근 대게어장에까지 진출하면서 자망어선들의 어구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다.

영덕군은 480여척의 어선 중 연안자망이 150척, 근해통발이 3척이며, 울진군은 630척의 어선 가운데 연안자망이 141척, 근해통발(홍게통발)이 30여척이고, 포항시는  1천500여척의 어선 가운데 근해자망이 800척, 근해통발이 560척에 이른다.

 특히 자망어구는 해역의 상·중층에 그물을 투입, 지나가는 대게를 포획하는 반면 통발은 어구 안에 먹이를 넣어 주로 저층에 투입해 대게를 잡는다. 이러한 어구의 차이로 통발에는 연간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일명 빵게)가 많이 잡혀 대게 어장 황폐화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주장을 밝히고, 근해통발 어선들이 연중 포획이 금지된 왕돌초 부근 수심(400~429m) 내에 통발을 설치해 불법으로 잡은 암컷대게를 은밀하게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해상의 기상이 좋지 않을 때 입·출항 통제소가 없는 소규모 항포구를 통해 주로 야간이나 새벽 등 단속이 취약한 시간대에 입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자체적으로 적발 및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대게철에는 대게조업 구역에 야간조업을 금지 시켜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경북권 연안자망 대게잡이 어선들은 법상 11월부터~ 이듬해 5월말까지 6개월간 조업할 수 있으나, 11월 달에는 아직 대게의 속살이 차지 않아 대게잡이 어선들이 자율적으로 11월을 대게잡이 금어기로 정해 대게자원 조성에 노력해 왔다.

연안자망대게잡이 어민들은 홍게통발선 단 몇 척만 연안 대게 조업구역에 들어와도 연안 대게잡이 어선에는 치명적이라며 당장 철수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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