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국제뉴스) 김희철 기자 = 철원군 보건소는 출산장려분위기 환경조성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오던 출산장려금지원을 2018년에는 지원금액과 기준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첫돌이 되는 아이를 위한 첫돌축하금 신설로 보다 더 좋은 출산환경 구축으로 철원군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한다.

개정된 조례안은 출생 또는 입양을 한 가정으로 출생(입양)일이 관내 거주기간 1년이상에서 3개월이상으로 완화되었으며, 지원대상자가 둘째아부터에서 첫째아부터로 지급확대 됐다.확대한 출산장려 지원금액은 첫째아(50만 원), 둘째아(150만 원), 셋째아 이상(200만 원)의 구분으로 지급한다.

또한 신설된 첫돌축하금은 출산장려금과 같은 지원기준으로 지원금액은 첫째아(20만 원), 둘째아(30만 원), 셋째아이상(50만 원)을 지급한다.개정된 조례안의 출산장려금 대상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철원군은 "앞으로도 출산환경의 보다 더 많고 다양한 방안을 여러 측면에서 모색하여 출산율 향상 및 환경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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