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와 함께 지방의 자체수입인 자주재원을 이루는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이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에 힘입어 매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고 지자체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부터 지방세외수입 분석·진단제도를 도입·운영 중으로, 제도 도입 전 3년간 징수율은 연평균 0.8%p 증가했으나, 제도 도입 후 3년간 연평균 2.3%p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2017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FY2016)' 주요 결과는 먼저, 2016년 지방세외수입(재산매각수입, 그 외 수입 제외)은 14조 1000억 원 징수돼 전년 13조 원 대비 8.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지역별 편차가 큰 매각사업수입과 이자수입을 제외한 경상적 세외수입은 2013년~2016년까지 연평균 7.7%가 증가했다.

또한, 지난년도수입을 제외한 2016년 현년도 부과금액 중 18조 4000억 원이 징수돼 94.2%의 현년도 징수율을 보였고, 2016년 누적체납액은 5조 1000억 원으로 전년 5조 3000억 원 대비 4.2% 감소해 전반적 징수실적이 개선됐다.

각 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세외수입 전담조직은 137개에서 174개으로 늘어나는 등 조직 완비성도 높아졌으며, 90% 이상의 자치단체가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시 자체시스템보다 표준시스템을 활용해 징수관리 일원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에 따라 인천, 울산, 경북, 강원 등 23개 자치단체가 5개 자치단체 유형별 우수단체로 선정돼 포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부터 이번 분석·진단 사업을 통해서 도출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비롯한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범부처 추진체계도 가동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세외수입금법’ 개정을 통해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현재 협의회의 세부구성을 위한 시행령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다.

추후 법 정비가 완료되면 개별 법령을 관장하는 각 부처, 지자체(지방 4대 협의체 추천자), 세외수입 제반 분야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징수율 제고 및 행정효율성 향상방안, 부과 및 납부과정에서의 국민편의 시책 등을 모색할 방침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해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사업이 실시된 지 3년차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지속 증가하면서 매년 징수실적이 개선되는 추세"라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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