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영주시청 표지석

(영주=국제뉴스) 백성호 기자 = 영주시가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 고지했다.

부과대상은 2018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ARS 자동납부 이용 가능하다.

인터넷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giro)로 계좌이체 또는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농협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국금융기관 CD/ATM기기(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에서 부과내역을 조회하여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CD/ATM기기 이용이 어려우신 분은 종전처럼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 수납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면허분)는 힐링중심 행복영주 건설 및 주민복지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까지 꼭 납부하여 줄 것과, 자동이체신청자는 통장을 미리 확인하여 잔액이 부족하여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의사항은 영주시청 세무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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