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뉴스) 김흥수 기자 = 인천시 연수구는 2018년도 자동차세를 1월 중 미리 선납할 경우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내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7.5%, 6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5%, 9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구는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의 소유자와 새로 연납 신청한 차량 소유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연중 납세자가 차량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과납한 자동차세를 환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구청 세무2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나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과 인터넷 지로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ARS 무료 전화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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