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장범진 기자 = 자동심장충격기 전문기업 라디안이 어항관리선, 여객선, 선박 등 해운업 종사 기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라디안은 최근 어항관리선, 여객선, 선박 등 해운업 관련 회사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선주들과 선원들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며 심정지 응급상황에서의 대처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90%가량이 병원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하기에, 어항관리선, 여객선, 선박 등의 선원들은 응급처치법과 함께 심폐소생술을 익히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여객선이나 선박 등에 비치해두는 것은 필수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선박 제세동기 구비현황'을 분석한 결과 설치의무 대상 선박 6220대 중 4107대만 설치 여부가 확인됐고, 제세동기가 설치된 선박은 390대로 확인 선박의 9.4%에 그쳤다.

자동 심장충격기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구급차와 항공기, 여객선등 이용객이 많은 대합실 등에 설치하게 되어 있다. 20톤 이상의 선박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법에서 정하고 있다.

김범기 대표는 "오는 5월 말부터는 어선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된다"며 "캠페인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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