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 15일 2018년 어선중개업 교육 일정을 어선거래시스템 누리집( www.어선거래.kr  )에 게시했다.    

올해 어선중개업 교육은 총 200명 교육을 목표로 각 분기별 50명씩 4회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며, 교육 관리 및 진행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해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 신청은 접수기간 동안 어선거래시스템 누리집( www.어선거래.kr  )의 ‘어선중개업자 교육지원시스템’을 통해 선착순으로 받을 예정이다. 3월에 진행(3.13~3.16)되는 1회차 교육은 2월 21일(수) 오전 9시부터 23일(금)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어선중개업교육은 어선중개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①어선중개업 제도 및 ②어선중개업 실무, ③직업윤리와 소비자교육 등 3개 과목에 대해 교육과 평가*를 진행 후 이수증을 부여한다. 

최완현 어업자원정책관은 "공정한 어선거래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소양과 전문성을 갖춘 어선중개업자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어선중개업에 종사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이 교육을 통해 필요한 지식 등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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