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경찰청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제공, 불법선거운동 등 선거범죄를 단속하고, 안정적인 선거치안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선거는 선출인원이 많고, 지역별로 진행되는 특성상 경선 과정부터 후보자들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금품제공 및 후보자간 흑색선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초, 설명절,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등 각종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에 맞추어 선거범죄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일반 선거범죄는 물론, 당내 경선시 불법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해 '완벽한 선거치안'을 확보했다.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5대 선거범죄 등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해 공직기강을 확립키로 했다.

포털·커뮤니티 사이트 대상 유언비어 유포·후보자비방 등사이버 선거범죄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가짜뉴스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삭제·차단될 수 있도록 선관위·방심위 등과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지역별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동향을 파악하여 관련 범죄를 사전 예방하겠다.특히, 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종결시까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신고, 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번 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의 일꾼을 선발하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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