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상환 시 손해금 전액 감면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의 정상적인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손해금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재단의 공익적 설립취지에 맞게 연체이자 부담을 덜어주어 이들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절실한 고령자, 기초수급자, 사망자, 실종자, 장기입원자, 중증장애인과 같은 사회소외계층과 신청일 현재 구상원금이 1000만원 이하인 소액 구상권업체에 대해서는 일시상환 할 경우 기채권보전조치의 실익여부와 무관하게 손해금을 전액 감면하는 제도를 연중 시행한다.

단, 신용회복,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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