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나눔, 자연재해, 정부보조사업, 국가유공자, 장애인 측량 등

▲ 영암군청 전경

(영암=국제뉴스) 정재춘 기자 =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올해 말까지 지역 군민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촌의 취약․소외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주거안정과 자연재해 및 농산물 수입 등으로 농산물 가격하락과 줄어드는 농가소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농어촌 육성 지원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감면대상은 국가·독립유공자(유·가족), 장애인(1~3급)으로 적용분야는 분할·경계복원측량 등 이다.

감면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독립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등이며, 대상자 본인 소유 토지를 신청할 경우 감면 적용을 받게 된다.

지적측량이 필요한 군민은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군청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 혜택이 군민들에게 보다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현행 지적측량수수료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필지수, 면적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군 종합민원과 지적측량 민원창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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