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군청

(인천=국제뉴스) 김흥수 기자 = 인천시 강화군이 금년도 1월 정기 분 등록면허세(면허) 8,875건, 132백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금년 정기 분 등록면허세는 1월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로 전국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에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며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해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이와 함께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 인천시 전자고지시스템, 인터넷지로로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2018년 1월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 된다"며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