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사진제공=청와대)

(서울=국제뉴스) 박동영 기자 = 청와대는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방침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첫째는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과 청산이며, 두 번째는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이 세 기관을 바꾸는 것이고, 셋째는 각 기관들이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에서 검찰은 고위공직자 수사를 청와대가 신설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로 이관한다. 검찰은 경제, 금융 등 특수수사를 제외한 직접수사 권한이 대폭 축소된다.

청와대는 검찰 개혁방안에 대해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직접수사권한, 경찰 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나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검찰 분리·분산 방침에 대해 “첫째는 수사권 조정, 둘째는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셋째는 직접수사의 축소, 넷째는 법무부의 脫검찰화 등을 통해 검찰권을 분리 하겠다”며 “이미 법무부 내의 3개 직위는 脫검찰화가 이뤄져 비검사가 보임된 상태다. 현재 기존의 검사장 직위인 범죄예방정책국장의 경우 공모가 나간 상태이며 평검사 직위 10여 개 정도의 자리도 비검사가 보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경찰은 그간 국가정보원이 수행한 대공수사권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현재 10만 명 이상인 경찰은 수사권은 물론 정보·경비·경호에 이은 대공수사권을 얻게 돼 많은 권한과 책임감을 부여받게 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 경찰위원회 등을 통해 ‘경찰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후 경찰청 산하의 ‘안보수사처(가칭)’ 신설을 통해 수사의 전문성·책임성을 고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기존 국정원은 국내정치·대공수사권을 ‘안보수사처(가칭)’에 넘겨주고, 대북·해외 정보수집 활동에 전념한다. 청와대가 개편안을 통해 국내정치·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긴 것은, 민간인·특정인 불법사찰, 거액의 특수 활동비 상납 등 권력을 악용한 사례 등이 밝혀지며 국정원의 정치 활동에 제동을 건 것이란 분석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하고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하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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