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전주지법은 12일  김철승 교수협의회장 등 서남대 교수 5명이 낸 학교법인 회생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

당초, 올해 2월 말 폐교 결정이 내려진 전북 남원 서남대학교에 대한 학교법인의 회생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향후 서남대 운영에 따른 지속적인 수입 발생이 불가능하므로 회생 절차를 개시할 경우 채무자 부채만이 증가하게 된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말“서남대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과 폐쇄 계고를 했지만 시정요구 일부를 이행하지 못했고 인수자 선정을 통한 정상화에도 실패했다”며 다음달 폐교 및 법인 해산 방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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