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영덕군) 이희진 영덕군수(오른쪽). 김병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왼쪽)

(영덕=국제뉴스) 김충남 기자 = 이희진 영덕군수는 지난 10일, 김병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방문해 대게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이 군수는 통발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영덕대게 어획량이 감소하고 어구 손괴로 지역 어업인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어 불법조업 근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병로 청장은 통발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철저히 추진해 어민들의 근심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산업법'은 대게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해 수심 420m 안쪽에는 대게 포획용 통발어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타 지역에서 온 통발어선들이 조업구역을 무시한 무차별적인 불법조업을 벌여 대게어획량은 전년도의 약 20%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한 막무가내식 조업으로 연안자망 어선의 어구가 손괴돼 지역 어민의 경제적 피해가 크다.

이에 이희진 군수는 지난 5일 어업인과 함께 경상북도 어업지도선 경북 201호에 승선해 해상 불법조업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이어 동해지방해양경찰청까지 방문하게 됐다.

 이광진 어업관리담당은 "해양경찰, 인근 지자체 및 수협 등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통발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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