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제뉴스) 한송아 기자 = 수원시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특정감사를 해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누락된 77건을 확인하고, 누락부담금 15억 8500만 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원인자부담금'은 소유 건물에서 오수(汚水)를 배출해 하수처리 비용이 발생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이에게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부과하는 비용을 말한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신·증축이나 용도변경으로 오수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양 이상 증가할 경우 해당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수원시는 지난해 9~11월 최근 5년 동안 신·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 인허가를 받은 건물 5800여 채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6700여 업체를 전수조사했고, 원인자부담금이 누락된 77건을 확인했다.

원인자부담금은 하루에 오수를 10㎥ 이상 새롭게 배출하거나, 오수 배출량이 평소보다 10㎥ 이상 증가한 건물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경우에 따라 전체 오수량 또는 초과 오수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복잡한 부과 기준 때문에 부담금 부과 관련 부서 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부과가 누락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수원시는 자체 감사를 통해 확인한 누락분 77건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15억 8500만 원을 각 구에서 추징하도록 했다.

수원시 감사관은 관련 부서에 영업신고 신청을 할 때 신청자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사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프로그램'을 개발해 건축물 총 오수 발생량과 원인자부담금 부과·납부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는 일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방식은 형평성 있는 산정방식으로 개선되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도로 함몰·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가정 하수관 연결 불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 대행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수원시 감사관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정·제도,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면서 "세입을 늘릴 수 있는 제도개선 감사를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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