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마포구는 "주변 환경과 신축 건축물을 시각화한 조감도 또는 입면도를 건축허가 표지판에 추가로 표시하는 '건축허가 표지판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통의 건축허가 표지판에는 시공자나 건축규모, 관련 인허가 부서 정도만이 적혀 있어 건축물이 어떤 모습으로 지어지는지 알기 위해 공사 관계자나 인허가청에 직접 문의해야 했다.

이번 사업은 주민들이 건축 공사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건물 간 간격이나 일조권 침해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을 완화시킨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이후 건축허가를 득해 착공신고를 하는 현장에는 기존의 건축허가 표지판 외에 조감도 또는 정면, 배면(등 쪽의 면), 좌·우측면 각 4면의 입면도가 추가로 표시된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한다.

박홍섭 구청장은 "건축행정은 주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며 "언제나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