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나 허가 없이 증축, 용도변경, 국유지 무단 점용한 혐의

(남양주=국제뉴스) 황종식 기자 = 남양주 경찰서는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식당을 운영해온 現 경기도의원 A씨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수도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하천법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A씨는 1979년부터 父가 운영하던 식당을 2010년경 영업자를 변경하고 운영하면서 2016년 4월경부터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식당을 허가 없이 용도변경(면적 181.93㎡), 증축(면적 118.10㎡), 국유지 하천을 무단 점용(면적 80㎡)한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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