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을 매립․소각하는 경우 폐기물의 종류별로 10~30원/kg 부과

(청주=국제뉴스) 김윤수 기자 =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 및 하위법령이 지난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자원순환기본법은 순환자원 인정,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소비․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신규 제도를 담고 있다.

그 중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발생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재활용가능 자원의 매립‧소각을 최소하기 위한 제도로, 소각·매립비용을 재활용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정해 재활용을 선택하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책이다.

지자체 및 사업장 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매립·소각하는 경우 폐기물 종류별로 10~30원/kg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된다.

생활폐기물의 경우 도에서 시·군에,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한국 환경공단에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부과한다.

징수된 부담금은 자원순환 산업을 육성하고 자원순환 시설을 확충하는 용도로 사용 되며 특히 생활폐기물에 대한 부담금 징수액의 70%는 도에 교부된다.

충북도 관계자에 의하면 금년도 소각·매립량에 대해 내년 4월에 최초 부과돼 생활폐기물의 경우 44억원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시군담당자 직무교육실시, 소각․매립시설의 처리량 등 운영·관리 현황의 사전조사 실시, 관련 조례 개정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시군의 재활용 확대를 위해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사업 추진, 폐플라스틱류 수거 촉진 보조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