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0일까지 특별단속기간 설정

(세종=국제뉴스) 정완영 기자 = 세종시가 청명․한식 전후로 불법 묘지 이장·설치를 막기 위해 강력 지도단속에 나선다.

세종시는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40일 간을 불법묘지 설치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 불법묘지 설치를 예방한다.

특히 올해는 음력 9월 윤달이 있는 해로, 한식·청명을 전후해 묘지정비 및 불법묘지 이장이 평년보다 급증할 것이라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신고·허가 절차 미이행 묘지조성 행위, 기존 묘지 정비 시 신고·허가 절차 없이 묘지면적 확장 행위, 개장·매장신고 미 이행 행위 등으로, 주요 도로변․등산로․공원․주택 밀집지역 등이 집중 단속대상이다.

세종시는 이번에 적발한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이전명령 등 강력 행정처분과 및 지속적 관리로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세종시는 이와 함께 묘지설치 시 사전 신고·허가, 설치 가능지역, 한시적 매장제도(2016년 시행), 화장율의 지속적인 증가 등을 적극 홍보해 선진 장사문화의 정착을 유도한다.

다음달 5일과 6일 청명·한식 등을 앞두고 개장유골의 급증에 대비, 은하수공원의 화장로(10기로)를 최대 10회차까지 연장 운영해 1일 최대 82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강희동 사회복지과장은 "오랜 전통과 관습으로 신고나 허가 절차 없이 묘지를 불법으로 설치하는 이들이 있다"며 "무지로 인해 시민이 불법묘지를 설치해 경제․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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