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MBC 방송 캡처)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정부 규제가 구체화 되고 있지만 가상화폐 열기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새해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이 전면 중지되면서 신규 가입자의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등 정부 규제가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관련 후속 조치로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계좌가 같을 때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통화의 시세가 여전히 고공행진을 보이면서 정부 규제안에 대한 효용성 여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기존에는 A은행 가상계좌를 사용하는 투자자라도 B은행과 계약을 맺은 가상화폐 취급업자를 통해 거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투자자가 B은행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거래가 가능하다.  

기존 투자자의 경우 출금은 가능하지만 입금은 차단된다. 거래 실명제 전 기존 가상계좌에 대한 추가 입금 제한 등은 현재 은행 및 거래소 등과 협의 중이다. 

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8일부터 오는 11일까지 공동으로 국내 6개 은행에 대해 가상화폐 계좌 특별검사에 들어간다. 해당은행은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산업은행등 6개 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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