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경기도 안성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접수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30인 미만의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준수, 고용보험 가입 등 자격조건을 갖춘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이다.

다만 과세소득 5억 원을 초과한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에 공개된 사업주, 국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는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3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안성고용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실시해 접수안내 및 홍보를 할 예정이며, 읍면동사무소에 전담직원을 배치해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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